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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hankyung.com·모바일 홈페이지) 2026년 5월 22일「결말을 네가 정해, 말 걸어봐」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한경닷컴의 위 광고를 클릭하면 ‘BORI.CHAT“이라는 채팅사이트가 열린다. 인공지능(AI)을 활용했는데 여성 또는 남성들의 이름과 GIF(Graphics Interchange Format·움직이는 짤) 이미지 등이 있고, 일부 GIF는 성 행위를 연상하는 것들도 있다. 그러면서 회원가입을 유도한다.
언론사 홈페이지는 국민 누구나 접근이 가능한데, 이런 선정적 내용의 광고는 청소년과 어린이의 정서를 해칠 수 있다. 우리 법은 이를 우려해 ‘유해 매체물’에 대한 표시의무를 정하고 있는데 위 광고들은 이를 지키지 않았다. 청소년 보호법은 13조(청소년유해표시 의무) ①항에서 “청소년 유해 매체물에 대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임을 표시하여야 한다”고 못 박고 있다. 이런 광고를 게재한 언론사에 대한 독자의 신뢰도 훼손된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8조「위법행위 금지」, 제12조「선정·폭력 표현 금지」, 제 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8조「위법행위 금지」, 제12조「선정·폭력 표현 금지」, 제 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