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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mobile.newsis.com·이하 모바일 홈페이지) 2026년 5월 4일「요새 핫한 여자BJ 순위」제목의 광고, 뉴스1(news1.kr) 5월 26일「시선 강탈」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뉴시스, 뉴스1의 위 광고를 클릭하면 ‘팬더TV’라는 성인 전용 라이브 방송으로 안내된다. 첫 화면에 회원가입 창이 뜨고 그 다음엔 BJ(Broadcasting Jockey)방송을 실시간 시청할 수 있는 목록이 열린다. 그런데 상당수가 19禁 성인BJ 방송물들이다.
언론사 홈페이지는 국민 누구나 접근이 가능한데, 이런 선정적 내용의 광고는 청소년과 어린이의 정서를 해칠 수 있다.
법은 이를 우려해 유해 매체물에 대한 표시의무를 정하고 있다. 청소년 보호법은 13조(청소년유해표시 의무) ①항에서 “청소년 유해 매체물에 대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임을 표시하여야 한다”고 못 박고 있다. 그런데 위 광고 어디에도 유해 매체물 표시가 없다. 이런 광고를 게재한 언론사에 대한 독자의 신뢰도 훼손된다.
따라서 위 광고들은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8조「위법행위 금지」, 제12조「선정·폭력 표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8조「위법행위 금지」, 제12조「선정·폭력 표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