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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신문(m.knnews.co.kr·이하 모바일 홈페이지) 2026년 5월 3일「유부녀가 된 선생님과」1),「장모님이 대신 해주세요」2) 제목의 광고, 경향신문(khan.co.kr) 5월 3일「유부녀가 된 선생님과」1),「장모님이 대신 해주세요」2) 제목의 광고, 광주일보(m.kwangju.co.kr) 5월 3일「쌓인게 너무 많아...」제목의 광고, 디지털타임스(dt.co.kr) 5월 4일「아내가 도망갔다」1),「유부녀가 된 선생님과」2) 제목의 광고, 서울신문(m.seoul.com) 5월 5일「장모님이 대신 해주세요」1),「유부녀가 된 선생님과」2) 제목의 광고, 스포츠경향(sports.khan.co.kr) 5월 6일「유부녀가 된 선생님과」제목의 광고, 시민일보(m.siminilbo.co.kr) 5월 7일「누나가 갑자기 달라보였다」1),「아줌마 저 필요하셨죠」2) 제목의 광고, 울산매일(iusm.co.kr) 5월 7일「유부녀가 된 선생님과」1),「클릭하여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세요」2),「장모님이 대신 해주세요」3),「남편 몰래 비밀 만들기..」4),「스릴 넘치는 동거의 시작」5) 제목의 광고, 조선닷컴(chosun.com) 5월 7일「남편 친구랑 어떻게」등 대사가 담긴 이미지 광고, 충북일보(inews365.com) 5월 8일「모르는 척 하지 말고」제목의 광고, 한겨레(hain.co.kr) 5월 8일「장모님이 대신 해주세요」1),「남편 친구랑 어떻게」2) 제목의 광고, 한국일보(hankookilbo.com) 5월 17일「친구아내와 비밀이 생겼다」제목의 광고, 스포츠조선(sportschosun.com) 5월 21일「선을 넘기 시작한 장모님의 위로..!」제목의 광고, 울산신문(ulsanpress.net) 5월 22일「더 알고 싶으신가요 여기를 클릭하세요」제목의 광고, 내외일보(naewoeilbo.com) 5월 22일「아주 잠깐이면 돼」제목의 광고, 연합뉴스(yna.co.kr) 5월 23일「가만있어...내가 해결할께」대사가 담긴 이미지 광고, 동양일보(dynews.co.kr) 5월 26일「누나는 나 기다렸어요?」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경남신문 등 17개 언론사의 위 광고는 성인 웹툰 광고로 자극적 제목과 선정적인 이미지로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다. 클릭하면 최종적으로 ‘투믹스’ ‘엔조이툰’ ‘봄툰’이라는 웹툰 사이트로 안내한다.
내용이 부적절한 근친 간 성관계 등을 연상, 묘사하는 등 사회 통념상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저속한 내용, 표현, 이미지들로 가득하다. 무료로 1편을 보여주기도 하는데 더 보려면 회원가입을 해야 한다. 선정적 제목과 글, 이미지 등으로 독자를 유인한 뒤 유료회원 가입을 요구한다.
또 언론사 홈페이지는 국민 누구나 접근이 가능한데, 이런 선정적 내용의 광고는 청소년과 어린이의 정서를 해칠 수 있다. 우리 법은 이를 우려해 유해 매체물에 대한 표시의무를 정하고 있는데 위 광고들은 이를 지키지 않았다. 청소년 보호법은 13조(청소년유해표시 의무) ①항에서 “청소년 유해 매체물에 대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임을 표시하여야 한다”고 못 박고 있다. 그런데 위 광고 어디에도 유해 매체물 표시가 없다. 이런 광고를 게재한 언론사에 대한 독자의 신뢰도 훼손된다.
따라서 위 광고들은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8조「위법행위 금지」, 제12조「선정·폭력 표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8조「위법행위 금지」, 제12조「선정·폭력 표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