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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9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4135 급등주 테마주 종목정보 내일의 급등종목 확인하세요 외 4건

1. 전남일보      발행인  이  재  욱
2. 경북매일      발행인  최  윤  채
3. 경향신문      발행인  박  종  성
4.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5. 디지털타임스  발행인  박  학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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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전남일보(jnilbo·이하 모바일 홈페이지) 2026년 5월 7일「급등주 테마주 종목정보 내일의 급등종목 확인하세요」제목의 광고, 경북매일(kbmaeil.com) 5월 12일「내일장 급등종목 확인하세요」1),「이번주 상승할 급등종목」2) 제목의 광고, 경향신문(khan.co.kr) 5월 12일「이번주 상승할 급등종목」제목의 광고, 뉴스1(news1.kr) 2026년 5월 20일「내일장 급등주 급등예상종목 BEST3 내일장 급등 임박종목」제목의 광고, 디지털타임스(dt.co.kr) 5월 21일「이번주 상승할 급등종목」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전남일보 등 5개 언론사의 위 광고는 주식시장에서 ‘내일’ 급등할 종목을 미리 알려주겠다는 내용의 제목을 달았다. 클릭하면 ‘급등주, 추천주 종목 실시간 분석’ 등 문패의 주가 분석 및 추천업체 ‘라이크’ ‘위드투자그룹’ 등의 광고가 나온다. 투자 유형·금액·종목확인 가능시간, 이름과 연락처 등을 주면, 급등 예상주를 무료로 제공하겠다고 한다. 전략, 분석으로 상승장, 하락장 관계없이 큰 수익 실현이 가능한 것처럼 광고하고 있다.
      주식은 변동성이 큰 금융상품이다. 이런 상품에 대해 무조건 오르는 종목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것은 허위, 과장에 해당한다. 이를 믿는 투자자의 피해를 야기할 수 있고 광고를 게재한 언론사의 신뢰는 훼손된다. 따라서 위 광고들은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