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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9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4134 천만원 있다면..9시 “이 업체” 꼭 매수해라!! 몇… 외 13건

1. 농민신문      발행인  이  보  형
2. 매일신문      발행인  이  동  관
3. 세계일보      발행인  이  기  식
4. 제민일보      발행인  오  홍  식
5. 조선닷컴      발행인  홍  준  호
6.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전  선  익
7. 광주타임즈    발행인  백  형  모
8. 국제뉴스      발행인  김  영  규
9. 스포츠조선    발행인  박  진  형
10. 이투데이      발행인  김  상  우
11. 국민일보      발행인  김  경  호
12. 매경AX       발행인  김  명  수
13. 아시아투데이  발행인  우  종  순
14. 한경닷컴      발행인  박  수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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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농민신문(nongmin.com·이하 모바일 홈페이지) 2026년 5월 4일「천만원 있다면..9시 “이 업체” 꼭 매수해라!! 몇...」제목의 광고, 매일신문(m.imaeil.com) 5월 4일「“전 재산 몰빵” 주식으로 41억..초고수들이 잡은 ‘이 업체’」제목의 광고, 세계일보(m.segye.com) 5월 5일「천만원 있다면..9시 “이 업체” 꼭 매수해라!! 몇 개...」1)2) 제목의 광고, 제민일보(jemin.com) 5월 7일「“전 재산 몰빵” 주식으로 41억..초고수들이 잡은 ‘이...」제목의 광고, 조선닷컴(chosun.com) 5월 7일「천만원 있다면..9시 “이 업체” 꼭 매수해라!! 몇 개...」제목의 광고, 파이낸셜뉴스(fnnews.com) 5월 8일「8000p 곧 넘본다! ‘10만원’ 있으면 바로 ‘이것’ 사야」제목의 광고, 광주타임즈(gjtnews.com) 5월 12일「“전 재산 몰빵” 주식으로 41억..초고수들이 잡은 ‘...」1),「천만원 있다면..9시 “이 업체” 꼭 매수해라!! 몇 개...」2) 제목의 광고, 국제뉴스(gukjenews.com) 5월 12일「“전 재산 몰빵” 주식으로 41억..초고수들이 잡은...」제목의 광고, 스포츠조선(sportschosun.com) 5월 14일「8000p 곧 넘본다! ‘10만원’ 있으면 바로 ‘이것’ 사야」제목의 광고, 이투데이(m.etoday.co.kr) 5월 15일「“전 재산 몰빵” 주식으로 41억..초고수들이 잡은...」제목의 광고, 국민일보(kmib.co.kr) 5월 19일「9000p 곧 넘본다! ‘10만원’ 있으면 바로 ‘이것’ 사야」제목의 광고, 매경AX(mk.co.kr) 5월 21일「9000p 곧 넘본다! ‘10만원’ 있으면 바로 ‘이것’ 사야」제목의 광고, 아시아투데이(m.asiatoday.co.kr) 5월 22일「9000p 곧 넘본다! ‘10만원’ 있으면 바로 ‘이것’ 사야」제목의 광고, 한경닷컴(hankyung.com) 5월 22일「천만원 있다면..9시 “이 업체” 꼭 매수해라!! 몇개월만에...」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농민신문 등 14개 언론사의 위 광고들은 특정 종목, 기업 주식 매수를 권유하는 내용이다. “1000만원 만 있으면 몇 개월 만에 수억 번다” “전 재산을 주식에 투자해 수십 억 원을 벌었다” “‘주가가 8000p, 9000p에 이를 것이니 이 것(종목)’을 사야 한다” 등 문구로 클릭을 유도한다.
      클릭하면 개미 투자자의 실패·성공담이 나오는데 결국에는 ‘큰손그룹’ ‘제일투자그룹’ 등 주식투자 자문업체의 도움을 받아 수십억 원 벌었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광고에서처럼 ‘1000만원으로 수억 원을’ ‘200만원으로 50억 원’을 번 근거나 객관적인 사례는 없다. 그러면서 유료회원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
      언론사 홈페이지에 주식으로 단기간에 수십억 원의 돈을 벌 수 있다거나, 수천%의 이익을 꾸준히 낼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것은 허위, 과장에 해당하고 투자자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 광고를 게재한 언론사의 신뢰도 훼손된다.
      따라서 위 광고들은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