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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스(dt.co.kr·이하 모바일 홈페이지) 2026년 5월 4일「현금 300만원 들고있다면 ‘이코인’ 당장 매수해라하세요」제목의 광고, 매일일보(m-i.kr) 5월 4일「2026년에 900% 급등할 가상화폐 ‘이것’ 매수해라」제목의 광고, 신아일보(shinailbo.co.kr) 5월 7일「3개월만 묻어두면 ‘큰돈’ 번다? ‘이 코인’ 매수해라」제목의 광고, 스포츠동아(sports.donga.com) 5월 14일「코인 시장 상승세 지속! 급등 코인 정보 무료받기」제목의 광고, 아시아경제(asiae.co.kr) 5월 22일「2026년에 ‘이 코인’ 매수해서 묻어놔라」제목의 광고, 전자신문인터넷(m.etnews.com) 5월 22일「코인투자금 300만원 있다면 ‘이것’해라」제목의 광고, 중도일보(m.joongdo.co.kr) 5월 22일「3개월만 묻어두면 ‘큰돈’ 번다?...」1), 「2026년에 900% 급등할 가상화폐 ‘이것’ 매수해라」2) 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디지털타임스 등 7개 언론사의 위 광고는 “손실 없이 수익을 낼 수 있는 코인 투자비밀이 있다”거나 “급등 코인 종목을 알려 주겠다”, “코인 투자를 하려면 ‘이 것’을 하라” 등의 제목을 달았다.
클릭하면 “월 200만원 벌던 투자자가 매월 5000만원의 수익을 내고 있다”, “손실 없이 1년 만에 1억 원을 만들었다” 등 제목을 앞세운 가상화폐 정보제공업체 광고가 등장한다. “손실 없이 수십%의 수익을 냈다” “10만원으로 월 4,000만원 수익이 가능하다” “하락장에 가격이 떨어져도 수익이 발생한다” 등 내용도 있다.
그러나 제목을 뒷받침하는 근거나 객관적인 설명은 없다. 코인은 변동성이 큰 상품이다. 2026년 들어 코인은 큰 폭 하락했고, 좀처럼 반등하지 못하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손실 없이 수익만 낸다는 것은 허무맹랑한 주장이다.
이런 허위 과장된 이야기로 독자를 현혹하는 광고를 게재하는 언론사의 신뢰는 훼손될 우려가 크다.
따라서 위 광고들은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