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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9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4132 dafabet 110% 보너스를 받으세요

조선닷컴       발행인  홍  준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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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조선닷컴(chosun.com·모바일 홈페이지) 2026년 5월 16일「dafabet 110% 보너스를 받으세요」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조선닷컴의 위 광고는 ‘다파벳(Dafabet)’이라는 ‘글로벌 온라인 베팅 및 게임 플랫폼’이다. 2004년 필리핀에서 설립됐는데 스포츠베팅, 온라인 카지노, 라이브 딜러(룰렛, 블랙잭 등 카지노와 유사한 환경에서 게임하는 것) 등 코너를 운영한다. 게임을 하려면 19세 이상 성인이어야 하고 회원가입을 해야 한다.  
      카지노와 같은 도박 게임은 중독성이 크다. 돈이 오갈 경우 법 위반이 된다.   국내법은 온라인 도박 사이트 운영 및 이용을 법률로 금지하고 있다. 어기면, 이용자와 운영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유사행위의 금지 등)’ 등에 따라 각각 최대 5년·7년, 5000만 원·7000만 원의 벌금형에 각각 처할 수 있다. 이용자는 ‘형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위반 혐의도 따른다.
      이런 광고는 특히 청소년에 유해한데 그럴 경우 표시의무도 있다. 청소년 보호법은 13조(청소년유해표시 의무) ①항에서 “청소년 유해 매체물에 대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임을 표시하여야 한다”고 돼있다. 그런데 위 광고들은 유해 광고 표시를 하지 않았다.
      광고는 투자자의 피해를 초래할 수 있고, 이를 게재한 언론사의 신뢰 역시 훼손될 수 있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6조「투기·사행심 조장 금지」, 제8조「위법행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6조「투기·사행심 조장 금지」, 제8조「위법행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