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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9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4131 매일 오전 10시마다 배당금을 준다? 실물 금광산 채굴권 외 6건

1. 헤럴드경제  발행인  최  진  영  
2. 서울경제    발행인  손  동  영  
3. 서울신문    발행인  김  성  수
4. 스포츠조선  발행인  박  진  형
5. 한국일보    발행인  이  성  철
6. 문화일보    발행인  김  병  직
7. 국민일보    발행인  김  경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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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헤럴드경제(mbiz.heraldcorp.com·이하 모바일 홈페이지) 2026년 5월 22일「매일 오전 10시마다 배당금을 준다? 실물 금광산 채굴권」제목의 광고, 서울경제(m.sedaily.com) 5월 22일「매일 오전 10시마다 배당금을 준다? 실물 금광산 채굴권」제목의 광고, 서울신문(m.seoul.co.kr) 5월 22일「매일 오전 10시마다 배당금을 준다? 실물 금광산 채굴권」제목의 광고, 스포츠조선(sportschosun.com) 5월 22일「매일 오전 10시마다 배당금을 준다? 실물 금광산 채굴권」1)2) 제목의 광고, 한국일보(hankookilbo.com) 5월 22일「매일 오전 10시마다 배당금을 준다? 실물 금광산 채굴권」제목의 광고, 문화일보(munhwa.com) 5월 23일「매일 오전 10시마다 배당금을 준다? 실물 금광산 채굴권」제목의 광고, 국민일보(kmib.co.kr) 5월 26일「매일 오전 10시마다 배당금을 준다? 실물 금광산 채굴권」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헤럴드경제 등 7개 언론사의 위 광고는 “금(金)광산 채굴권 펀드 등에 투자하면 매일 아침마다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다.
      클릭하면 언론사 기사 페이지를 흉내 낸 아람투자그룹의 광고가 등장한다. 광고에서 아람투자그룹은 “투자한 돈을 실물 금광산 채굴과 금 ETF(상장지수펀드)에 직접 투입, 여기서 발생하는 실질적인 채굴수익과 자산 가치 상승분을 매일 데이터화 하여 투자자에 직접 분배한다”고 소개했다. 1억2500만원을 투자해서 매일 75만 원씩을 받고 있다는 회원 등의 사례를 제시하며 누적 운용자금이 1,180억원, 누적 참여인원은 1800명을 돌파했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잔여구좌 마감이 임박했다”며 “투자를 하려면 고승훈 팀장에게 1대1 상담신청을 하라”고 유도한다. 광고에 따로 전화번호는 없었고, 연락을 하려면 카카오톡으로 연결해야 하는데 개인정보수집에 동의한 뒤 인증절차를 거쳐야 했다.
      그러나 검색(네이버, MS에선 확인이 안 되고 구글 크롬에서만 가능)을 통해 살펴본 아람투자그룹 홈페이지 최하단의 사업 소재지 관련 내용은 엉뚱하게도 제도권 금융회사인 아람자산운용의 주소, 대표 이름, 사업자등록번호 등과 똑 같았다.
      아람자산운용 측에 확인했더니 “아람투자그룹이라는 곳에서 자사(아람자산운용)의 브랜드,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대표 이름 등을 도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현재 홈페이지 팝업창을 통해 소비자 투자 주의를 당부 중”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위법 여부를 살펴보겠다”고 했다.
      결국 위 광고는 허위 과장된 내용의 금융사기 상품일 가능성이 크다. 또 아람투자그룹은 무등록 유령회사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런 광고는 자칫 투자자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고, 실제 피해가 확인되면 이를 게재한 언론사는 독자의 신뢰를 잃을 수 있고, 민·형사상(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형법상 ‘방조(종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행위 등의 금지’ 등) 책임을 질 수도 있다.
      따라서 위 광고들은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 제2조「광고주 표시」, 제3조「자료인용 근거 제시」, 제6조「투기·사행심 조장 금지」, 제8조「위법행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 제2조「광고주 표시」, 제3조「자료인용 근거 제시」, 제6조「투기·사행심 조장 금지」, 제8조「위법행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