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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9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4129 세계에서 가장 큰 그곳을 가진 남자의 진실 외 2건

1.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2. 뉴시스       발행인  염  영  남
3. 머니투데이   발행인  강  호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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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스1(news1.kr) 2026년 5월 5일「세계에서 가장 큰 그곳을 가진 남자의 진실」제목의 광고, 뉴시스(newsis.com) 5월 6일「세계에서 가장 큰 그곳을 가진 남자의...」제목의 광고, 머니투데이(mt.co.kr) 5월 6일「세계에서 가장 큰 그곳을 가진 남자의 진실」제목의 광고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뉴스1 등 3개 언론사의 위 광고들은「세계에서 가장 큰 그곳을 가진 남자의 진실」등의 제목으로 ‘맥스킹 골드’를 알리고 있다.
      광고를 클릭하면 남성 활력 제품 ‘맥스킹 골드’를 소개하면서 ‘출시 직후 2025 건강기능식품 대상을 수상하며 의학계에서도 주목’ ‘이 성분은 유럽산 시트러스 추출물과 석류 추출물의 복합체로, 혈류 개선과 에너지 증진에 탁월한 효능을 보이며 최근 각종 임상 논문을 통해 비아그라보다 10배 빠른 반응 속도를 보였다는 실험 결과가 발표’ ‘성기의 길이·두께 확장 효과까지 보고된 바 있다’고 전하고 있다,
      그러나 건강기능식품 대상과 관련해 주관 기관, 선정 기준, 수상업체 등에 관한 설명이 전혀 없다. ‘비아그라보다 10배 빠른 반응속도를 보였다는 실험 결과’나 ‘성기의 길이·두께 확장 효과에 대한 보고’와 관련해서도 △실험 기관 △실험 방법 △보고가 이뤄진 곳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나 근거가 전혀 없다.
    「임상 DATA」라는 제목의 그래픽을 보면 강직도, 성관계 시간, 발기지속 시간, 크기가 약 7배~약 15배 증가라고 효과를 강조하고 있지만, 이는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는「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8조 1항에 위배된다.
      이 같은 제작 행태는 신문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 제8조「위법행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 제8조「위법행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