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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9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4128 男性, 그곳 “굵기, 길이” “19cm” 알고보니?!..충격!

일간스포츠     발행인  곽  혜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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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일간스포츠(isplus.com) 2026년 4월 29일「男性, 그곳 “굵기, 길이” “19cm” 알고보니?!..충격!」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일간스포츠의 위 광고는「男性, 그곳 “굵기, 길이” “19cm” 알고보니?!..충격!」이라는 선정적인 제목과 하체를 감싼 천을 벗은 남성을 바라보며 놀라는 여성의 모습을 묘사한 사진으로 < 뉴조이텍 >이라는 남성 의료기기를 소개하고 있다.
      사진을 클릭하면 “혈류촉진, 혈관확장으로 강직도, 지속력, 크기등 해결”, “하루 5분이면 충분! 사용후 발기 안되면 환불보장!”, “수술없이, 누구나 변강쇠가 될 수 있다!”이란 문구와 함께 이름과 나이, 연락처를 기재하는 구매사이트로 연결된다.
      클릭 유도를 위해 자극적인 문구와 이미지를 사용한 광고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정서에 악영향을 미치고 신문의 품위를 훼손할 우려가 크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2조「선정·폭력 표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2조「선정·폭력 표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