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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9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4127 “빚 없애라” 신용등급 상관없이 정부서 2억 지원 외 3건

1. 조선닷컴    발행인  홍  준  호
2. 뉴시스      발행인  염  영  남
3. 아시아경제  발행인  장  범  식
4. 머니투데이  발행인  강  호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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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조선닷컴(chosun.com) 2026년 4월 27일「“빚 없애라” 신용등급 상관없이 정부서 2억 지원」, 뉴시스(newsis.com) 4월 27일「“빚 없애라” 신용등급 상관없이 정부서 2억 지원」, 아시아경제(asiae.co.kr) 4월 27일「“빚 없애라” 신용등급 상관없이 정부서 2억 지원」, 머니투데이(mt.co.kr) 4월 27일「“빚 없애라” 신용등급 상관없이 정부서 2억 지원」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조선닷컴 등 4개 언론사의 위 광고는 제목에서 정부가 개인 부채 해결을 위해 2억 원을 지원한다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광고의 상세페이지로 들어가면 정부가 지원한다는 내용이 아니다.
      ‘뉴스커버’ 뉴스판에「조건X, 누구나 신청즉시 은행에서 “2억원” 지원」제목으로 대부업체 ‘금융지원센터’가 ‘업계최초 최저금리, 최대한도 서민상품 출시’했다는 내용이다. 개인 정보인 이름, 연락처(휴대전화 번호), 희망금액 등을 가입하도록 권하고 있다. 대부업체의 대출 상품 광고인데, 마치 정부가 개인 채무를 지원하는 것처럼 왜곡시킨 광고를 싣는 것은 언론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
      따라서 위 광고들은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