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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sportsseoul.com) 2026년 4월 26일「‘이것’만 따면 누구나 ‘월700’ 벌 수 있…」제목의 광고에 대해 ‘주의’ 조처한다.
스포츠서울 홈페이지에서 기사를 클릭하면 기사 오른쪽 ‘핫 클립’이라는 선정적 기사 하단에 광고 코너가 나온다. 이들 광고 가운데「‘이것’만 따면 누구나 ‘월700’ 벌 수 있…」이라는 제목을 클릭하면 광고 페이지로 넘어간다. 광고 페이지는 마치 언론사 홈페이지인 듯하지만 손해평가사 수강생을 모집하는 광고로 연결된다. 광고는 손해평가사 자격증을 따면 누구나 월 700만 원을 벌 수 있는 평생 직업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손해평가사는 NH농협손해보험이 정부의 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농업재해보험의 ‘사정평가사’로 농업재해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그 피해액과 보험금을 산출하는 국가인증 전문자격사를 말한다.
하지만 손해평가사 시험에 합격했다고 무조건 월 700만 원의 수입을 평생 올릴 수 있다는 것은 허위 과장 광고이다. 정부는 매년 500명 안팎의 손해평가사(2026년 12회 시험 예정)를 뽑고 있지만 그들의 수입은 천차만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광고는 또 국가인증 전문자격사의 월 수입을 비교한 그림에서 손해평가사가 월 800만 원으로 공인중개사와 손해사정사 등 다른 5개 분야에 비해 가장 높다고 제시했지만 수입 비교의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 같은 광고 행태는 신문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우려가 크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