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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khan.co.kr) 202년 4월 26일「한국로또, 4월부터 전국민에 1억원씩 준다」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경향신문의「한국로또, 4월부터 전국민에 1억원씩 준다」는 제목의 위 광고는 로또 당첨번호를 예측해 알려주는 업체를 소개하는 내용이다.
‘전국민에 1억원씩 준다’는 제목으로 독자의 눈길을 끄는 이 광고를 클릭해 들어가 보면「“로또회사 대표 187억원 기부…전국민에게 나눠주겠다」는 또 다른 기사형 광고가 등장하지만 ‘로또 당첨 예상 번호를 50명에게 제공해주겠다’는 내용뿐, 전 국민에게 1억원씩 나눠준다거나, 187억원을 기부해 전국민에게 나눠준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언제, 어떻게, 어디서 나눠준다는 등 구체적 내용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허위 내용을 미끼로 클릭을 유도한 허위 광고로 볼 수 있다.
이런 한 내용의 광고는 언론사의 품위를 훼손할 수 있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