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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9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4124 ‘복권 59억’ 이번주 터진다! 이번호 8,11,19…나와

서울경제       발행인  손  동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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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서울경제(sedaily.com) 2026년 4월 26일「‘복권 59억’ 이번주 터진다! 이번호 8,11,19…나와」제목의 광고에 대해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서울경제 홈페이지에서 기사를 클릭하면 기사 하단에 ‘당신에게 추천하는 콘텐츠’라는 광고 코너가 나온다. 이들 광고 가운데「‘복권 58억’ 이번주 터진다! 이번호 8,11,19 나와」라는 제목을 클릭하면 ‘MCUT NEWS’라는 광고 페이지로 넘어간다.
      마치 언론사 홈페이지인 듯하지만 로또 당첨 예상 번호를 추출해주는 광고성 기사이다. 광고의 제목「[화제]점점 많아지는 수동 당첨자.. 또 1등 나왔다..? 당첨자가 밝힌 비법공개.."충격"」은 주목을 끌기 위한 사실 무근의 허위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광고는 로또 번호 추출 업체로부터 받은 번호로 당첨된 로또 구매자의 인터뷰 내용을 담고 있다.
      광고에서 밝힌 ‘당첨사례와 인증용지’ 사진을 보면, 당첨 시점은 2025년 7월 5일이지만 NH농협은행으로부터 받은 당첨금 수령은 당첨시점보다 앞선 2025년 6월 2일로 돼 있다.
      또 광고 내용에서 밝힌 ‘분석율 95%’라는 표현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에 대한 분석률인지 알 수 없고 다분히 제공번호의 당첨률로 오인할 소지가 있다. 서울경제 홈페이지 기사 밑의 광고 제목 ‘복권 58억’ 이번주 터진다’는 것부터 허위 내용이다.
      이 같은 광고 행태는 신문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우려가 크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