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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9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520 대전 갤러리아 지하서 여성 향해 흉기 휘두른 남성 체포 외 4건

1. 뉴시스      발행인  염  영  남
2. 뉴스핌통신  발행인  민  병  복
3. 한국일보    발행인  이  성  철
4. 한스경제    발행인  최  기  억
5. 머니투데이  발행인  강  호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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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시스(newsis.com) 2026년 4월 30일「대전 갤러리아 지하서 여성 향해 흉기 휘두른 남성 체포」제목의 기사, 뉴스핌통신(newspim.com) 4월 30일「[속보] 대전 갤러리아서 칼부림 20대 여성 다쳐…남성 긴급체포」제목의 기사, 한국일보(hankookilbo.com) 4월 30일「대전 백화점서 전 연인에게 흉기 휘두른 40대…. 경찰, 긴급체포」제목의 기사, 한스경제(hansbiz.co.kr) 4월 30일「대전 백화점서 흉기난동... 피의자 긴급체포」제목의 기사, 머니투데이(mt.co.kr) 5월 1일「“전 여친이다”…대전 백화점 흉기범 주장에 경찰 “사실 확인 중”」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뉴시스 등 5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대전의 한 백화점에서 20대 여직원이 40대 다른 매장 남성 직원이 휘두른 흉기에 부상한 사건을 다루고 있다.
      해당 기사들은 사건이 일어난 곳이 대전 둔산동 ‘갤러리아 백화점’임을 큰 제목이나 본문에서 적시했다.
      흉기 난동 사건의 발생지인 백화점의 실명을 공개한 것은 해당 유통업체의 명예와 신용을 과도하게 훼손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 같은 제작 태도는 언론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1조「명예와 신용존중」①(명예·신용 훼손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1조「명예와 신용존중」①(명예·신용 훼손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