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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segye.com) 2026년 4월 26일「초등학교 코앞 ‘노출 방송’ 스튜디오…통학로서 BJ들 흡연에도 ‘자제 요청’이 고작 [수민이가 화났어요]」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세계일보의 위 기사는 서울 강남의 한 초등학교 정문에서 불과 100m 떨어진 곳에 ‘사이버 룸살롱’이라 불리는 성인 방송 스튜디오가 들어서면서 지역 주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는 내용을 다루면서 해당 학교 이름을 공개했다.
비록 문제의 스튜디오를 현행법상 ‘교육환경 보호구역’ 제한 업종으로 볼 수 없다는 당국의 판단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유해 콘텐츠인 ‘사이버 룸살롱’으로 규정된 업소를 소개하면서 부근 초등학교의 이름까지 공개하는 것은 이 학교 관계자들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할 수 있는 부주의한 편집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이 같은 편집 태도는 언론사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1조「명예와 신용 존중」①(명예·신용 훼손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1조「명예와 신용 존중」①(명예·신용 훼손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