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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9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518 “제발 그만 좀 사 가라” 한국서 싹쓸이 한다는 ‘이것’…일본인들 “차원…

서울경제       발행인  손  동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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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서울경제(sedaily.com) 2026년 5월 10일「“제발 그만 좀 사 가라” 한국서 싹쓸이 한다는 ‘이것’…일본인들 “차원이 달라”, 뭐길래?」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서울경제의 위 기사는 일본 관광객들에게 서울 전통시장의 작은 기름집이 새로운 탐방 필수 코스로 떠올라 갓 짜낸 기름을 사가는 일본인 관광객들이 크게 늘고 있다는 내용이다. 큰 제목에「“제발 그만 좀 사 가라” 한국서 싹쓸이 한다는 ‘이것’」이라는 표현이 들어갔다.
      큰 제목대로라면 ‘일본인 관광객들의 기름 매수는 전국적인 현상’이어야 하고 ‘일본인 관광객 매수로 인한 전국적인 기름 품귀 현상’도 나타나야 한다. 그러나 기사에 언급된 기름 거래 장소는 ‘서울 중구 중부시장 안에 위치한 한 기름집’ ‘서울 한 전통시장의 충북제유소’에 그친다. 일본인 관광객들이 사가는 기름의 양이 어느정도인지에 대한 설명은 없다.  
      큰 제목에 쓰인「“제발 그만 좀 사 가라”」「한국서 싹쓸이」라는 표현은 기사 본문에서 찾을 수 없다.『일부는 “들기름 너무 사 가서 가격 오른다”는 농담 섞인 반응도 내놨다.』고만 언급됐을 뿐이다.
      이 같은 편집 행태는 신문의 정확성을 해칠 수 있고, 신문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