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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AX(mk.co.kr) 2026년 3월 18일「“내집에서 월세 내고 살라는 거냐”…서울 아파트 매물 2천건 쏟아졌다」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매경AX의 위 기사는 공시가격 급등, 하반기 예상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 세제 개편 등의 영향으로 보유세 부담을 덜기 위한 고가 1주택자들의 매도 압박이 커지고 있다는 내용이다. 이 기사는 급매에 나서야 하는 고령 1주택자들의 고민을 제목에서「“내집에서 월세 내고 살라는 거냐”」라는 인용문으로 표현했다.
그러나 기사 내용 중에는 이 같은 인용문을 찾아볼 수 없다. 기사에 나오는 인용문은 부동산 전문가의 시장 전망이 유일하다.
언론 매체가 특정 주장을 펴는 것은 흔한 일이다. 하지만 주장의 명확도를 높이기 위해 기사에 없는 내용을 제목에 올리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눈길을 잡기 쉬운 인용문 형태로 제목에 올리는 것은 더욱 바람직하지 못하다. 낚시성 제목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힘들다.
만약 고가 1주택자의 매도 고민을 생생한 인용문으로 제목에 넣고 싶었다면 실제로 이 같은 고민을 가진 사람을 인터뷰해서 그 내용을 기사 중에 넣어야 했다.
제목은 기사의 요약된 내용이나 핵심 내용을 대표해야 한다. 기사 내용에 없거나 과장된 제목을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한 언론의 자세라고 보기 힘들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