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 1009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515 김사랑 6억 김포아파트 세금체납해 압류?…지난달 세무당국서 조치 외 1건

1. 문화일보    발행인  김  병  직
2. 스포츠동아  발행인  박  현  진  
원문보기 Print
  • 주 문

      문화일보(munhwa.com) 2026년 5월 16일「김사랑 6억 김포아파트 세금체납해 압류?…지난달 세무당국서 조치」제목의 기사, 스포츠동아(sports.donga.com) 5월 17일「‘체납 이슈’ 김사랑, 한강서 남긴 한마디…“상황에 흔들리지 말고” [SD이슈]」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문화일보, 스포츠동아의 위 기사는 배우 김사랑(48) 씨가 소유하고 있는 경기 김포 소재 아파트 한 채가 국세 체납 사유로 지난달 초 세무 당국에 압류됐다는 내용을 다룬다.
      위 기사들은 일요신문이 처음 보도한 해당 내용을 전하면서도 『국내 한 언론에 따르면』,『한 매체는』으로 출처를 불명확하게 명시했다. 이는 저작물을 전재 또는 인용할 때 출처를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한 신문윤리실천요강을 위반한 것이다.
      이 같은 편집 행태는 언론사에 대한 신뢰를 해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