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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9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514 이이경, 1인 법인 세금 추징에…“고의적 누락·부정한 탈루 없어” 외 1건

1. 머니투데이  발행인  강  호  병
2. 이투데이    발행인  김  상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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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머니투데이(mt.co.kr) 2026년 5월 13일「이이경, 1인 법인 세금 추징에…“고의적 누락·부정한 탈루 없어”」제목의 기사, 이투데이(etoday.co.kr) 5월 13일「이이경, 이번엔 탈세 의혹?소속사 측 “세법 해석 차이, 소득 누락 없었다”」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머니투데이, 이투데이의 위 기사는 배우 이이경이 1인 법인과 관련해 세금 추징 통보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이경 측은 이에 대해 세금 탈루는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내용을 다룬다.
      위 두 기사는 위 사실을 처음 보도한 엑스포츠뉴스의 보도 내용을 인용하면서 출처를『한 매체는』으로 처리했다. 이런 편집은 저작물을 전재 또는 인용할 때 출처를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규정한 신문윤리실천요강을 위반한 것이다.
      이 같은 편집 행태는 언론사에 대한 신뢰를 해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