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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2026년 5월 16일「트럼프, 석 달간 3700건 증권 거래…“헤지펀드 수준” 이해충돌 논란」제목의 기사, 중앙일보(joongang.co.kr) 5월 16일「엔비디아·애플 쓸어담았다…3700건 폭풍거래 ‘트럼프 픽’ 보니」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헤럴드경제, 중앙일보의 위 기사는 연합뉴스가 2026년 5월 16일 오후 12시 34분 송고한 「엔비디아·애플·보잉…‘트럼프계좌’ 1분기 3천700여건 ‘폭풍거래’」제목의 기사에서 리드를 고치고, 동사를 비슷한 의미의 다른 동사로 대체한 것을 제외하면 기사 전문이 거의 동일하다. 연합뉴스 기사를 사실상 그대로 전재하면서 기사의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자사 바이라인을 달아 게재했다.
이는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크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