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서울경제(sedaily.com) 2026년 5월 16일「이란 국영방송 “이란의 호르무즈 통제 확고”」제목의 기사, 경향신문(khan.co.kr) 5월 16일「이란 국영방송 “호르무즈 통제 차질 없어···유럽도 협상 나서”」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서울경제, 경향신문의 위 기사는 연합뉴스가 2026년 5월 16일 오후 9시 11분에 송고한「이란 국영방송 “이란의 호르무즈 통제 확고…유럽도 협상 나서”」제목의 기사를 사실상 그대로 전재하면서 기사의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자사 바이라인을 달았다.
이는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신문에 대한 신뢰를 크게 떨어뜨릴 우려가 크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