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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9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511 이란 국영방송 “이란의 호르무즈 통제 확고” 외 1건

1. 서울경제    발행인  손  동  영
2. 경향신문    발행인  박  종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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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서울경제(sedaily.com) 2026년 5월 16일「이란 국영방송 “이란의 호르무즈 통제 확고”」제목의 기사, 경향신문(khan.co.kr) 5월 16일「이란 국영방송 “호르무즈 통제 차질 없어···유럽도 협상 나서”」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서울경제, 경향신문의 위 기사는 연합뉴스가 2026년 5월 16일 오후 9시 11분에 송고한「이란 국영방송 “이란의 호르무즈 통제 확고…유럽도 협상 나서”」제목의 기사를 사실상 그대로 전재하면서 기사의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자사 바이라인을 달았다.
      이는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신문에 대한 신뢰를 크게 떨어뜨릴 우려가 크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