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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9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509 美 정보당국, 이란 미사일 비축량 전쟁 이전 70% 평가 외 2건

1. 국제신문        발행인  황  문  성
2. 헤럴드경제      발행인  최  진  영
3. 전자신문인터넷  발행인  김  승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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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국제신문(kookje.co.kr) 2026년 5월 13일「美 정보당국, 이란 미사일 비축량 전쟁 이전 70% 평가」제목의 기사,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5월 13일「美당국 “호르무즈 미사일 대부분 복구”…트럼프 주장과 배치」제목의 기사, 전자신문인터넷(etnews.com) 5월 13일「이란군 궤멸했다던 트럼프…美정보당국 “호르무즈 주변 33개 미사일 기지 중 30개 건재”」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국제신문 등 3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미국 정보당국이 이란의 미사일 능력이 상당 부분 회복됐다는 평가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는 내용을 전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의 보도를 인용한 위 기사는 이란의 군사력이 사실상 궤멸했다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기존 입장과는 배치되는 내용이어서 주목된다는 분석을  전하고 있다.
      이들 기사는 연합뉴스가 2026년 5월 13일 오전 9시 51분 송고한 「이란군 궤멸했다더니…美당국 “호르무즈 미사일 대부분 복구”」제목의 기사에서 도입 대목과 서술어 일부를 바꾼 채 사실상 그대로 전재했다. 하지만 연합뉴스 보도라는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자사 바이라인을 그대로 달아 게재했다.  
      이는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높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