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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9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508 단팥빵 5개 훔친 할머니의 ‘이 말’…경찰 마음도 움직였다 외 1건

1. 매경AX      발행인  김  명  수
2. 서울신문     발행인  김  성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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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매경AX(mk.co.kr) 2026년 5월 9일「단팥빵 5개 훔친 할머니의 ‘이 말’…경찰 마음도 움직였다」제목의 기사, 서울신문(seoul.co.kr) 5월 9일「“병든 남편 먹이려고” 단팥빵 훔친 할머니 붙잡혀…경찰도 울었다」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매경AX, 서울신문의 위 기사는 경제적 어려움에 단팥빵 5개를 훔친 80대 할머니에게 경찰이 도움의 손길을 건넨 사연이 뒤늦게 알려졌다는 내용을 다룬다. 기사는 경찰이 처벌에 앞서 사회적 약자 돕기에 나섰다는 훈훈한 사연은 사회적으로 큰 울림을 던졌다.  
      하지만 이들 기사는 2026년 5월 9일 오전 8시 20분에 뉴시스가 송고한 「단팥빵 5개 훔친 할머니의 ‘이 말’…경찰 마음도 움직였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도입 대목과 일부 기술 순서를 바꾼 채 사실상 그대로 전재했다. 특히, 익명의 고양경찰서 관계자의 코멘트까지 뉴시스의 기사를 거의 그대로 옮겨 실었다.
      그럼에도 뉴시스 보도라는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자사 바이라인을 달아 게재했다.이는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높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