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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스(dt.co.kr) 2026년 5월 9일「美군함 괴롭히는 이란 ‘모기함대’…골칫거리 부상」제목의 기사, 전자신문인터넷(etnews.com) 5월 9일「“해수면 바짝 붙어 떼지어 돌진”…美 군함 떨게 한 이란 ‘모기 함대’」제목의 기사, 중앙일보(joongang.co.kr) 5월 9일「“해수면 붙어 떼 지어 출동”…美군함 괴롭히는 이란 ‘모기 함대’」제목의 기사, 대전일보(daejonilbo.com) 5월 9일「은밀하게 떼지어 ‘우르르’…미군 긴장시키는 이란 ‘모기 함대’」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중앙일보 등 4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연합뉴스가 2026년 5월 9일 오후 6시 19분에 송고한「"해수면 붙어 떼지어 출동" 美군함 괴롭히는 이란 '모기 함대'」제목의 기사에서 일부 문장을 삭제하거나 표현만 바꿨을 뿐 사실상 그대로 전재하면서도 기사의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자사 바이라인을 달았다.
이는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크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