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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9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504 김치=일본음식’ 오해 가능성...‘반 고흐 미술관’ 내 식당 메뉴판 지적 외 4건

1. 강원도민일보  발행인  김  중  석
2. 경기일보      발행인  이  순  국
3. 아시아경제    발행인  장  범  식
4. 디지털타임스  발행인  박  학  용
5. 중앙일보      발행인  박  장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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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강원도민일보(kado.net) 2026년 5월 4일「‘김치=일본음식’ 오해 가능성...‘반 고흐 미술관’ 내 식당 메뉴판 지적」제목의 기사, 경기일보(kyeonggi.com) 5월 4일「김치가 왜 일본풍 음식? ‘반 고흐 미술관’ 메뉴판 표기 논란」제목의 기사, 아시아경제(asiae.co.kr) 5월 4일「김치가 일본풍 음식?…‘반 고흐 미술관’ 식당 메뉴 논란」제목의 기사, 디지털타임스(dt.co.kr) 5월 4일「김치가 일본풍 음식?…‘반 고흐 미술관’ 식당 메뉴 표기 논란」제목의 기사, 중앙일보(joongang.co.kr) 5월 4일「김치가 일본풍 음식?…네덜란드 ‘반 고흐 미술관’ 식당 메뉴판 논란」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강원도민일보 등 5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연합뉴스가 2026년 5월 4일 오전 8시 10분에 송고한「김치가 일본풍 음식?…‘반 고흐 미술관’ 메뉴판 표기 논란」제목의 기사에서 일부 문장을 삭제하거나 표현만 바꿨을 뿐 사실상 그대로 전재하면서도 기사의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자사 바이라인을 달았다.
      이는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크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