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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9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503 美 해상봉쇄에 7조원 증발…이란 원유수출 차질 외 1건

1. 이데일리    발행인  이  익  원
2. 서울경제    발행인  손  동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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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이데일리(edaily.co.kr) 2026년 5월 2일 「美 해상봉쇄에 7조원 증발…이란 원유수출 차질」 제목의 기사, 서울경제(sedaily.com) 5월 2일 「해상 봉쇄 한 달 “이란 7조 원 손실 추산”...경제 숨통 끊은 美」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이데일리, 서울경제의 위 기사는 연합뉴스가 2026년 5월 2일 오전 8시 26분 송고한「“미 국방부, 해상봉쇄로 이란 48억 달러 손실 추산”」제목의 기사에서 리드만 약간 풀어서 썼을 뿐 사실상 그대로 전재하면서 기사의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자사 바이라인을 달아 게재했다.
      이는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높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