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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신문(kookje.co.kr) 2026년 5월 2일「“너네 나라로 꺼져라”…행인에게 시비걸고 폭행한 40대 집행유예」제목의 기사, 매일신문(imaeil.com) 5월 2일「“중국인 싫다”며 술 취해 행인들에 시비걸고 폭행한 40대 ‘집행유예’」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국제신문, 매일신문의 위 기사는 길거리에서 행인들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까지 저지른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는 내용을 다룬다.
하지만 이들 기사는 2026년 5월 2일 오전 10시 연합뉴스가 송고한「“중국인 싫다” 죄없는 행인에 시비걸고 폭행한 40대 집유」제목의 기사에서 제목과 도입 대목을 일부 바꾼 채 사실상 그대로 전재했다.
그럼에도 연합뉴스 보도라는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자사 바이라인을 그대로 달아 게재했다. 이는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높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