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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9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501 이란, 이르면 이번주 내 미국에 수정 평화안 제의할 듯

헤럴드경제     발행인 최  진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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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2026년 4월 30일「이란, 이르면 이번주 내 미국에 수정 평화안 제의할 듯」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헤럴드경제의 위 기사는 이란이 미국에 기존 평화안을 보완한 ‘수정 평화안’을 조만간 제시할 것이라는 내용을 다룬다. 미국 CNN 방송을 인용한 이 보도는 중재국 파키스탄에 이번 주 내 새로운 협상안을 전달할 가능성이 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하지만 이 기사는 연합뉴스가 2026년 4월 30일 오전 8시 59분에 송고한 「이란, 이르면 이번주 내 미국에 수정 평화안 제의할 듯」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CNN 방송의 보도시점(현지시간 29일)의 위치와 일부 서술어 등을 바꾼 채 사실상 그대로 전재했다.
      하지만 연합뉴스 보도라는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자사 바이라인을 그대로 달아 게재했다. 이는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