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경향신문(khan.co.kr) 2026년 4월 27일「“이란 원유 400만 배럴, 미군 봉쇄 뚫고 호르무즈 통과”」제목의 기사, 한경닷컴(hankyung.com) 4월 27일「美 봉쇄 뚫었다…‘이란 석유 400만배럴’ 호르무즈 해협 통과」제목의 기사, 디지털타임스(dt.co.kr) 4월 27일「[속보] “이란 석유 400만배럴, 미군 봉쇄 뚫고 호르무즈 통과…유조선 여러 척”」제목의 기사, 중앙일보(joongang.co.kr) 4월 27일「“이란 석유 400만 배럴 실은 유조선, 美봉쇄 뚫고 호르무즈 통과”」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경향신문 등 4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연합뉴스가 2026년 4월 27일 오후 10시에 송고한「“이란 석유 400만배럴, 미군 봉쇄 뚫고 호르무즈 통과”」제목의 기사에서 일부 문장을 삭제하거나 표현만 바꿨을 뿐 사실상 그대로 전재하면서도 기사의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자사 바이라인을 달았다.
이는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크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