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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9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500 “이란 원유 400만 배럴, 미군 봉쇄 뚫고 호르무즈 통과” 외 3건

1. 경향신문      발행인  박  종  성
2. 한경닷컴      발행인  박  수  진
3. 디지털타임스  발행인  박  학  용
4. 중앙일보      발행인  박  장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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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경향신문(khan.co.kr) 2026년 4월 27일「“이란 원유 400만 배럴, 미군 봉쇄 뚫고 호르무즈 통과”」제목의 기사, 한경닷컴(hankyung.com) 4월 27일「美 봉쇄 뚫었다…‘이란 석유 400만배럴’ 호르무즈 해협 통과」제목의 기사, 디지털타임스(dt.co.kr) 4월 27일「[속보] “이란 석유 400만배럴, 미군 봉쇄 뚫고 호르무즈 통과…유조선 여러 척”」제목의 기사, 중앙일보(joongang.co.kr) 4월 27일「“이란 석유 400만 배럴 실은 유조선, 美봉쇄 뚫고 호르무즈 통과”」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경향신문 등 4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연합뉴스가 2026년 4월 27일 오후 10시에 송고한「“이란 석유 400만배럴, 미군 봉쇄 뚫고 호르무즈 통과”」제목의 기사에서 일부 문장을 삭제하거나 표현만 바꿨을 뿐 사실상 그대로 전재하면서도 기사의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자사 바이라인을 달았다.
      이는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크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