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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9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499 초등학교 100m 앞 ‘사이버 룸살롱’…“법 규제 사각지대”

강원도민일보  발행인 김  중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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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강원도민일보(kado.net) 2026년 4월 26일「초등학교 100m 앞 ‘사이버 룸살롱’…“법 규제 사각지대”」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강원도민일보의 위 기사는 서울 강남의 초등학교 주변에 ‘사이버 룸살롱’이 규제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버젓이 영업하고 있어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당하고 있다는 내용을 전하고 있다. 기사는 학교 주변의 현장 스케치와 학생·학부모의 우려 섞인 반응, 강남구청 직원의 설명, 관련 전문가의 진단 등을 담았다.
      하지만 이 기사는 2026년 4월 26일 오전 6시 55분에 출고된「강남 초등학교 100m 앞 ‘사이버 룸살롱’…막을 법이 없다」제목의 기사 일부를 바꾼 채 사실상 그대로 전재했다. 특히 직접 현장을 취재하지 않고서야 알 수 없는 학교 주변의 모습과 복수의 인용문 내용이 거의 일치하고 있다.
      그럼에도 연합뉴스 보도라는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자사 바이라인을 그대로 달아 게재했다.  
      이 같은 제작 태도는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높아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