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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9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498 찰스 英국왕 환영인데 백악관 앞 호주 국기 게양 외 1건

1. 헤럴드경제  발행인  최  진  영
2. 문화일보    발행인  김  병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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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2026년 4월 25일「찰스 英국왕 환영인데 백악관 앞 호주 국기 게양」제목의 기사, 문화일보(munhwa.com) 4월 25일「“민감한 시기에 하필”…백악관, 찰스 英국왕 방미 앞두고 호주 국기 게양 해프닝」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헤럴드경제, 문화일보의 위 기사는 연합뉴스가 2026년 4월 25일 오후 1시 35분 송고한「찰스 英국왕 '역사적 방미'라는데…백악관 앞 호주 국기 게양」제목의 기사와 거의 동일하다.
      헤럴드경제는 리드 문장에서 ‘미국의 이란 전쟁 등’ ‘유니언잭’ 등 두 단어를 추가한 것을 제외하면 기사 전문이 완전히 같다.
      문화일보는 두 번째 문장에서 연합뉴스의 ‘영국 일간 더타임스 등이 25일(현지시간) 보도한 데 따르면’을 ‘25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더타임스 등에 따르면’으로 단어 순서만 바꾼 것을 제외한 기사 전문, 그리고 부제가 완전히 같다.
      한두 개 단어의 순서를 바꾸거나 추가한 것을 제외하고 사실상 그대로 전재하면서 기사의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자사 바이라인을 달아 게재했다.
      이는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크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