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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9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497 지수 친오빠, 성폭행 의혹 ‘진실공방’…“강간 vs 셋업 범죄” 외 1건

1. 스포츠서울  발행인  김  상  혁
2. 헤럴드경제  발행인  최  진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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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스포츠서울(sportsseoul.com) 2026년 5월 11일「지수 친오빠, 성폭행 의혹 ‘진실공방’…“강간 vs 셋업 범죄”」제목의 기사,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5월 11일「지수 친오빠 ‘女BJ 강간 미수’ 새 국면…“BJ가 먼저 침대로 가” vs “강제로 하의 벗겨”」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스포츠서울, 헤럴드경제의 위 기사는 여성 BJ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블랙핑크 지수의 친오빠와 BJ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는 내용이다.
      해당 기사들은 피의자의 신분을 ‘지수 친오빠’라고 표제에 적시했으나 범죄와 전혀 관계가 없는 유명 연예인의 실명과 소속 아이돌그룹의 이름까지 공개한 것은 과도하게 명예와 신용을 훼손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와 같은 제작 태도는 언론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③(범죄와 무관한 가족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③(범죄와 무관한 가족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