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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9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494 ‘농심 땡땡이, 런웨이 했다’ 서울 성수동서 ‘배홍동 플래시몹’ 등장

스포츠경향     발행인  박  종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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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스포츠경향(sports.khan.co.kr) 2026년 5월 8일「‘농심 땡땡이, 런웨이 했다’ 서울 성수동서 ‘배홍동 플래시몹’ 등장」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스포츠경향의 위 기사는 농심이 자사 대표 제품인 비빔면 ‘배홍동’ 광고에 쓰였던 물방울무늬 슈트를 입고 성수동 거리를 걷는 퍼포먼스를 선보였다는 내용이다.
      해당 기사는 ‘땡땡이’란 단어를 표제에 썼는데 이는 ‘점점’이나 ‘물방울’에 해당하는 일본어 ‘덴텐(点点, てんてん)’에 우리 접미사 ‘~이’를 붙여 만든 일본식 어투다. 국립국어원은 ‘물방울무늬’로 순화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청소년도 접근 가능한 언론 매체에서 일본어 잔재를 제목으로 사용하는 것은 우리 언어 관습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같은 제작 태도는 신문에 대한 신뢰를 해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⑩(표준어 사용)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⑩(표준어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