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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스포츠(isplus.com) 2026년 5월 7일「[IS하이컷] ‘41세’ 윤은혜, 나시 하나로 시선 압살…동안 미모 여전」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일간스포츠의 위 기사는 배우로 활동 중인 걸그룹 출신 윤은혜가 소셜미디어에 올린 민소매 차림의 사진을 소개하고 있다.
해당 기사의 표제에 ‘나시’란 표현이 쓰였다. ‘나시’는 일본어 ‘소데나시(袖無·そでなし)’의 줄임말로, 국립국어원은 ‘맨팔(옷)’이나 ‘민소매’로 순화하도록 권하고 있다.
일본어 잔재나 일본풍의 단어를 신문 기사의 제목으로 쓰는 것은 독자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으며 우리 언어 습관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같은 제작 태도는 신문에 대한 신뢰를 해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⑩(표준어 사용)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⑩(표준어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