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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9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492 ‘기름만땅’ 전쟁직전 대비 1만5000원↑...한 달 6만원쯤 더 외 1건

1. 메트로경제  발행인  이  장  규
2. 중앙일보    발행인  박  장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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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메트로경제(metroseoul.co.kr) 2026년 5월 3일「‘기름만땅’ 전쟁직전 대비 1만5000원↑...한 달 6만원쯤 더」기사의 제목, 중앙일보(joongang.co.kr) 5월 8일「기름값, 오늘이 제일 싸다…“만땅이요” 번지는 생존 주유」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메트로경제의 위 기사는 이란 전쟁 발발 이전과 이후 휘발유 가격을 비교하는 내용이다.
      중앙일보의 기사는 이란 전쟁 이후 유가 상승에 따라 한 번에 가득 주유하는 고객이 늘어난 변화상을 전하고 있다.
      해당 기사의 표제에 ‘만땅’이란 표현이 쓰였는데 이는 한자 ‘찰 만(滿)’에 영어 ‘탱크(tank)’를 결합한 일본식 조어이다.
      일본어 잔재를 신문 기사의 제목으로 쓰는 것은 독자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으며 우리 언어 습관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같은 제작 태도는 신문에 대한 신뢰를 해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⑩(표준어 사용)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⑩(표준어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