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 1009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491 효연, 윤아에 분노 “빠따 맞아야겠다”…효리수 공개 지지 결국 거절

스포츠조선     발행인  박  진  형 
원문보기 Print
  • 주 문

      스포츠조선(sportschosun.com) 2026년 4월 23일「효연, 윤아에 분노 “빠따 맞아야겠다”…효리수 공개 지지 결국 거절」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스포츠조선의 위 기사는 걸그룹 소녀시대 멤버 효연이 메인 보컬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같은 멤버 윤아에게 공개 지지를 부탁했다가 거절당했다는 유튜브 채널 영상을 소개하는 내용이다. 해당 기사의 표제에는 ‘빠따’란 문구가 쓰였다. ‘빠따’는 몽둥이를 뜻하는 ‘배트(bat)’의 일본식 표기 ‘バット(밧토)’를 옮긴 것으로 보이지만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는 등재되지 않았다.
      일본어 잔재를 신문 기사의 제목으로 쓰는 것은 독자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으며 우리 언어 습관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스포츠조선은 지난 4월에도「김응수, 연극계 군기 폭로 “빠따로 맞아, 여학생도 예외없다”」(2026년 3월 3일 21:07 송고) 기사의 제목과 관련해 ‘주의’ 조치(심의결정 제2026-3299호)를 받은 바 있다. 그런데도 이 같은 표현을 관행적으로 계속 사용하는 제작 태도는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⑩(표준어 사용)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⑩(표준어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