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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9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490 횡단보도서 5살아이 친 중학생…“학생 엄마는 자전거 비싼건데 기스 나…

머니투데이     발행인  강  호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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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머니투데이(mt.co.kr) 2026년 4월 7일「횡단보도서 5살아이 친 중학생…“학생 엄마는 자전거 비싼건데 기스 나” 황당」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머니투데이의 위 기사는 횡단보도에서 5세 아이를 자전거로 친 중학생의 부모가 사과 없이 자전거에 스크래치 생긴 사실만 주장했다는 내용이다.
      해당 기사의 표제에 ‘기스’란 표현이 쓰였다. ‘기스’는 일본어 ‘きず(기즈·傷)’의 발음이 변형된 단어로 상처, 흠집, 흠, 티 등의 우리말로 고쳐 쓰는 게 바람직하다.
      일본어 잔재나 일본풍의 단어를 신문 기사의 제목으로 쓰는 것은 독자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으며 우리 언어 습관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같은 제작 태도는 신문에 대한 신뢰를 해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⑩(표준어 사용)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⑩(표준어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