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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9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488 “따까리 할라믄 공무원 해야제”…김문수 공직폄하 발언 논란 외 7건

1. 매경AX     발행인  김  명  수
2.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3. 스포츠동아  발행인  박  현  진
4. 뉴시스      발행인  염  영  남
5. 동아닷컴    발행인  신  석  호
6. 국민일보    발행인  김  경  호
7. 세계일보    발행인  이  기  식
8. 서울경제    발행인  손  동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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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매경AX(mk.co.kr) 2026년 5월 4일「“따까리 할라믄 공무원 해야제”…김문수 공직폄하 발언 논란」기사의 제목, 뉴스1(news1.kr) 5월 4일「김문수 의원 “따까리 하려면 공무원 해야지”…공직 비하 ‘구설’」기사의 제목, 스포츠동아(sports.donga.com) 5월 4일「순천시 공무원노조 “공무원이 따까리냐” 분노 폭발」기사의 제목, 뉴시스(newsis.com) 5월 4일「민주당 김문수 의원 ‘따까리’ 발언, 공무원 비하 논란」기사의 제목, 동아닷컴(donga.com) 5월 4일「민주당 김문수 “따까리 하려면 공무원 해야지” 발언 시끌」기사의 제목, 국민일보(kmib.co.kr) 5월 5일「“공무원은 ‘따까리’”…탄핵 때 미국 간 김문수, 공직사회 모욕 논란 심화」기사의 제목, 세계일보(segye.com) 5월 5일「“공무원은 의원 따까리”… 김문수 의원, 비하 발언에 ‘비상시국 외유’까지 설상가상」기사의 제목, 서울경제(sedaily.com) 5월 5일「“공무원은 따까리” 김문수 여파…‘국힘 장동혁=민주당 순
     

  • 이 유

      매경AX 등 8개 언론사는 위 기사에서 공무원을 비하하는 취지의 발언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에 관한 내용을 전하고 있다. 그러면서「“따까리 할라믄 공무원 해야제”」「“공무원은 ‘따까리’”」「“공무원은 의원 따까리”」「“공무원이 따까리냐”」등 김 의원의 발언 내용과 그에 대한 반발을 인용하는 형태로 큰 제목에 반영했다.
      ‘따까리’는 ‘자질구레한 심부름을 맡아 하는 사람을 속되게 이르는 말’(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이다. 발언 내용을 인용했다고 하더라도 저급한 비속어를 큰 제목에 넣는 것은 독자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다. ‘공무원=따까리’로 인식할 수 있는 표현을 넣어 큰 제목을 뽑은 것은 공무원들 비하하고 공직사회에 갈등을 불러일으킬 우려도 있다.
      이 같은 제작 행태는 신문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신문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강령 제7조「언론인의 품위」,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⑩(표준어 사용)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강령 제7조「언론인의 품위」,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⑩(표준어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