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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9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487 구윤철의 AI 특명…21만건 자료 정리 ‘노가다 국감’ 끝낸다 외 1건

1. 서울경제    발행인  손  동  영
2. 중앙일보    발행인  박  장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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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서울경제(sedaily.com) 2026년 5월 4일「구윤철의 AI 특명…21만건 자료 정리 ‘노가다 국감’ 끝낸다」기사의 제목, 중앙일보(joongang.co.kr) 5월 5일「원피스 입고 ‘노가다’ 간다…2030 웃고울린 공순이」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서울경제의 위 기사는 국회의 국정감사 자료 요청으로 홍역을 치르던 재정경제부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업무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중앙일보 기사는 전주국제영화제에 초청된 유소영 감독의 다큐멘터리 영화 ‘공순이’를 소개하는 내용이다.
      해당 기사들은 ‘노가다’란 문구를 표제에 사용했는데, 이는 ‘도카타(ど-かた·土方)’란 일본말이 변형된 표현이다. ‘막노동’ ‘막일’ 혹은 ‘막일꾼’을 뜻하며 특히 행동과 성질이 거칠고 불량한 사람을 속되게 이를 때 사용되기도 한다. 국립국어원은 573돌 한글날(2019년)을 맞아 일상 언어생활에서 흔히 쓰이는 말 중 ‘꼭 가려 써야 할 일본어 투 용어 50개’ 가운데 하나로 ‘노가다’를 선정하고 ‘막노동’으로 개선할 것을 권장하기도 했다.
      일본어 잔재를 신문 기사의 제목으로 쓰는 것은 독자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으며 우리 언어 습관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중앙일보는 지난 3월에도「“주말마다 노가다 뛰었다”…‘올림픽 4수생’ 김상겸 뜨거운 눈물」(2026년 2월 9일 13:39 송고) 기사의 제목과 관련해 ‘주의’ 조치(심의결정 제2026-3199호)를 받은 바 있다. 5월에는「北 엘리트 외교관, 노가다 뛴다…한국 망명 뒤 깨달은 진실」(2026년 4월 5일 06:00 송고),「“고려대 붙은뒤 중퇴 해야지!” 노가다 청년 MB의 황당 발상 [이명박 회고록]」(2026년 4월 15일 15:01 송고) 기사의 제목과 관련해 ‘주의’ 조치(심의결정 제2026-3341호)를 받았다.
      서울경제는 지난 4월「[영상] “아들은 서류 광탈, 60대 아빠는 노가다도 퇴짜”…‘일자리 실종’에 비명 터졌다」(2026년 3월 9일 16:36 송고) 기사의 제목과 관련해 ‘주의’ 조치(심의결정 제2026-3242호)를 받은 바 있다.
      그런데도 이 같은 표현을 관행적으로 계속 사용하는 제작 태도는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강령 제7조「언론인의 품위」,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⑩(표준어 사용)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강령 제7조「언론인의 품위」,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⑩(표준어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