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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9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486 [포토] 김성철, 양아치 연기의 정수를 기대해 주세요

일간스포츠     발행인  곽  혜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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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일간스포츠(isplus.com) 2026년 4월 27일「[포토] 김성철, 양아치 연기의 정수를 기대해 주세요」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일간스포츠의 위 기사는 디즈니+의 신작 시리즈 ‘골드랜드’ 제작발표회에 참석한 배우 김성철의 사진에 대한 설명이다. 해당 기사의 표제에는 ‘양아치’란 문구가 쓰였는데 이는 ‘동냥아치’의 준말로 거지나 품행이 천박하고 못된 짓을 일삼는 사람을 속되게 부르는 말이다.
      특정 계층에 대한 차별적 표현이 담긴 속어를 신문 기사의 제목으로 쓰는 것은 독자에게 불쾌감을 불러일으키며 우리 언어 습관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같은 제작 태도는 언론인의 품위와 신문에 대한 신뢰를 해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강령 제7조「언론인의 품위」,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⑩(표준어 사용)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강령 제7조「언론인의 품위」,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⑩(표준어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