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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9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484 ‘광주 세 모녀 살해’ 무기수, 교도소서 목숨 끊어 외 4건

1. 연합뉴스      발행인  황  대  일
2. 디지털타임스  발행인  박  학  용
3. 서울신문      발행인  김  성  수
4. 남도일보      발행인  박  준  일
5. 중앙일보      발행인  박  장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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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연합뉴스(yna.co.kr) 2026년 5월 14일「‘광주 세 모녀 살해’ 무기수, 교도소서 목숨 끊어」기사의 제목, 디지털타임스(dt.co.kr) 5월 14일「‘광주 세 모녀 살해’ 무기수, 해남 교도소서 목숨 끊어」기사의 제목, 서울신문(seoul.co.kr) 5월 14일「‘광주 3代모녀 살해’ 무기수, 교도소서 목숨 끊어」기사의 제목 남도일보(namdonews.com) 5월 14일「‘광주 세 모녀 살해’ 무기수, 교도소서 목숨 끊어」기사의 제목, 중앙일보(joongang.co.kr) 5월 14일「‘광주 세 모녀 살해’ 40대 무기수, 교도소서 목숨 끊어」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연합뉴스 등 5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광주 세 모녀 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이 해남교도소 복역 중 스스로 생을 마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는 내용을 다룬다. 기사는 그러면서 교정당국의 설명을 토대로 ‘목숨을 끊었어’라는 표현을 큰 제목으로 올렸다.  
      하지만 자살을 의미하는 ‘목숨을 끊었다’라는 표현을 제목에 올리는 것은 모방 충동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 비록 교정당국이 사인을 설명한 것이긴 하지만 자살 보도는 이 같은 측면을 고려해 신중을 기해야 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는「자살보도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신중해야한다」,「자살의 원인과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해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보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기사 제목에「자살」,「극단(적) 선택」,「투신」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제재하고 있다.
      한국기자협회 등이 마련한 ‘자살예방 보도준칙 4.0’도「자살 사건은 가급적 보도하지 않는다」,「구체적인 자살 도구·방법·장소 등을 보도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자살보도 권고기준 3.0」은 자살을 의미하는 용어 대신 ‘사망’ ‘숨지다’ 등의 표현을 제목에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 같은 제작 태도는 언론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