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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2026년 5월 12일「구속 기각된 스토커, 흉기 들고 전 연인 찾아가…스스로 목숨 끊어」기사의 제목, 머니투데이(mt.co.kr) 5월 12일「전 연인 가게 앞 찾아가 자해한 50대 사망…경찰 “유서 발견, 경위 조사”」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헤럴드경제, 머니투데이는 위 기사에서 스토킹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50대 남성이 전 연인의 가게 앞을 찾아갔다 자살했다는 내용을 다룬다.
헤럴드경제는 해당 50대 남성이 자살했음을 의미하는 ‘스스로 목숨을 끊어’라는 표현을 제목으로 올렸다.
머니투데이는「경찰 ‘유서’ 발견」이라는 표현을 제목으로 뽑았다.
하지만 ‘목숨을 끊었다’ 또는 ‘유서’라는 표현을 제목에 올리는 것은 모방 충동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는「자살보도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신중해야한다」,「자살의 원인과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해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보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기사 제목에「자살」,「극단(적) 선택」,「투신」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제재하고 있다.
한국기자협회 등이 마련한 ‘자살예방 보도준칙 4.0’도「자살 사건은 가급적 보도하지 않는다」,「구체적인 자살 도구·방법·장소 등을 보도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자살보도 권고기준 3.0」은 자살을 의미하는 용어 대신 ‘사망’ ‘숨지다’ 등의 표현을 제목에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 같은 제작 태도는 언론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