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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9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482 “아내·딸 숨져 있다” 남편의 신고...울산 모녀 사망 사건 ‘유서 발견’ 외 2건

1. 머니투데이  발행인  강  호  병
2. 동아닷컴    발행인  신  석  호
3. 강원일보    발행인  박  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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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머니투데이(mt.co.kr) 2026년 5월 11일「“아내·딸 숨져 있다” 남편의 신고...울산 모녀 사망 사건 ‘유서 발견’」기사의 제목, 동아닷컴(donga.com) 5월 11일「울산 아파트서 50대 엄마-초등생 딸 숨진채 발견…현장엔 유서」기사의 제목,강원일보(kwnews.co.kr) 5월 11일「50대 여성과 초등학생 딸 숨진 채 발견?경찰 “母가 자녀 살해한 뒤 스스로 극단적 선택 했을 가능성”」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머니투데이 등 3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5월 10일 울산 한 아파트에서 모녀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는 내용을 다룬다. 머니투데이와 동아닷컴의 기사는 50대 여성과 9세의 딸이 숨진 현장에서는 ‘유서’가 발견됐다고 전하고 있다.
      하지만 자살을 의미하는 ‘유서’를 제목에 올리는 것은 모방 충동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
      강원일보는 같은 자살 사건의 기사에서 ‘극단적 선택’이라는 표현을 제목에 올렸다. 제목에 자살을 ‘선택 사항’인 것처럼 오인할 수 있는 용어인 ‘극단적 선택’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 역시 모방 충동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는「자살보도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신중해야한다」,「자살의 원인과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해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보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기사 제목에「자살」,「극단(적) 선택」,「투신」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제재하고 있다.
      한국기자협회 등이 마련한 ‘자살예방 보도준칙 4.0’도「자살 사건은 가급적 보도하지 않는다」,「구체적인 자살 도구·방법·장소 등을 보도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자살보도 권고기준 3.0」은 자살을 의미하는 용어 대신 ‘사망’ ‘숨지다’ 등의 표현을 제목에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 같은 제작 태도는 언론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