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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newsis.com) 2026년 5월 11일「‘부부사망’ 의왕 아파트 화재, 남편이 아내 살해 후 투신」기사의 제목, 매경AX(mk.co.kr) 5월 11일「“아내 살해한 남편, 불지르고 투신”…의왕 아파트 화재 사건 전말은」기사의 제목, 서울신문(seoul.co.kr) 5월 11일「“남편이 아내 살해 후 투신”…의왕 아파트 화재 사건 전말」기사의 제목, 이데일리(edaily.co.kr) 5월 11일「“아내 살해 후 투신”…의왕 아파트 화재 사건 전말」기사의 제목, 동아닷컴(donga.com) 5월 11일「부부 숨진 의왕 아파트 화재는 “남편이 아내 살해 후 투신”」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뉴시스 등 5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지난달 30일 경기 의왕시 내손동 아파트 화재 사건은 60대 남편이 50대 아내를 살해한 뒤 방화를 저지르고 투신한 것으로 잠정 확인됐다는 경기남부경찰서의 수사 중간 발표를 다룬다. 기사는 그러면서 ‘투신’이라는 표현을 큰 제목에 사용했다.
자살을 의미하는 ‘투신’이라는 표현을 제목으로 뽑는 것은 모방 충동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는「자살보도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신중해야한다」,「자살의 원인과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해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보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기사 제목에「자살」,「극단(적) 선택」,「투신」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제재하고 있다.
한국기자협회 등이 마련한 ‘자살예방 보도준칙 4.0’도「자살 사건은 가급적 보도하지 않는다」,「구체적인 자살 도구·방법·장소 등을 보도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자살보도 권고기준 3.0」은 자살을 의미하는 용어 대신 ‘사망’ ‘숨지다’ 등의 표현을 제목에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 같은 제작 태도는 언론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