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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9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478 ‘의왕 아파트 화재’ 부부 사망·주민 6명 부상···신변 비관 내용 유서 발견 외 11건

1. 경향신문    발행인  박  종  성
2. 한국일보    발행인  이  성  철
3. 뉴시스      발행인  염  영  남
4.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5. 머니투데이  발행인  강  호  병
6. 중앙일보    발행인  박  장  희
7. 동아닷컴    발행인  신  석  호
8. 세계일보    발행인  이  기  식
9. 경인일보    발행인  홍  정  표
10. 매경AX     발행인  김  명  수
11. 강원일보    발행인  박  진  오
12. 서울신문    발행인  김  성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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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경향신문(khan.co.kr)2026년 4월 30일「‘의왕 아파트 화재’ 부부 사망·주민 6명 부상···신변 비관 내용 유서 발견」기사의 제목, 한국일보(hankookilbo.com) 4월 30일「화재 현장에 ‘신변 비관’ 유서… 의왕 아파트 방화 가능성 등 수사」기사의 제목, 뉴시스(newsis.com) 4월 30일「의왕 아파트 화재로 부부 숨져…현장서 유서 발견」기사의 제목, 뉴스1(news1.kr) 4월 30일「의왕 아파트 화재로 부부 사망…현장에 ‘신변 비관’ 유서(종합3보)」기사의 제목, 머니투데이(mt.co.kr) 4월 30일「의왕 아파트 화재, 방화 가능성 조사...사망 부부 집에서 유서 나왔다」기사의 제목, 중앙일보(joongang.co.kr) 4월 30일「의왕 아파트 화재, 부부 사망…추락사 남편 유서 나왔다」기사의 제목, 동아닷컴(donga.com) 4월 30일「‘추락-화재’ 의왕 아파트 내부서 아내 시신과 유서 발견」기사의 제목, 세계일보(segye.com) 4월 30일「의왕 아파트 화재로 부부 사망… 유서 발견」기사의 제목, 경인일보(kyeongin.com) 4월 30일「의왕 아파트 화재… 유서 발견 “방화 가능성”」기사의 제목, 매경AX(mk.co.kr) 4월 30일「‘부부 사망’ 의왕 아파트 화재…현장에는 경제적 어려움 비관 유서」기사의 제목, 강원일보(knnews.co.kr) 4월 30일「의왕 아파트 화재 현장서 부부 사망…신변 비관하는 내용의 유서 발견돼」기사의 제목, 서울신문(seoul.co.kr) 5월 1일「의왕 아파트 화재로 부부 숨져… 유서 추정 메모 발견」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경향신문 등 12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4월 30일 경기 의왕시에서 20층짜리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부부가 모두 숨졌다는 내용을 다룬다. 기사는 그러면서 현장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비관하는 유서가 발견됐다고 전하고 있다. 자살을 의미하는 ‘유서’를 제목에 올리는 것은 모방 충동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는「자살보도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신중해야한다」,「자살의 원인과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해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보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기사 제목에「자살」,「극단(적) 선택」,「투신」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제재하고 있다.
      한국기자협회 등이 마련한 ‘자살예방 보도준칙 4.0’도「자살 사건은 가급적 보도하지 않는다」,「구체적인 자살 도구·방법·장소 등을 보도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자살보도 권고기준 3.0」은 자살을 의미하는 용어 대신 ‘사망’ ‘숨지다’ 등의 표현을 제목에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 같은 제작 태도는 언론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