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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스(dt.co.kr) 2026년 5월 18일「“팔 부위에 멍자국”…30대女 안산서 ‘필로폰 투약’, 주사기 다량 발견」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디지털타임스의 위 기사는 필로폰을 투약한 30대 여성에 관한 내용이다. 이 기사는 주사기, 흰 가루, 알약 사진을 실었다. 마약 사용을 암시하는 사진이다.
마약 사용을 보여주는 사진은 독자에게 불쾌감을 주고 청소년의 모방심리를 부추길 수 있다.
이 같은 사진과 그래픽을 게재하는 것은 책임 있는 언론의 자세라고 보기 힘들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