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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9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476 10대 소녀와 주사기 꽂았다…“성매매 막은 것” 유부남 궤변

중앙일보       발행인  박  장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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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중앙일보(joongang.co.kr) 2026년 5월 10일「10대 소녀와 주사기 꽂았다…“성매매 막은 것” 유부남 궤변」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중앙일보의 위 기사는 중앙일보 플러스의 일부분으로, 40대 평범한 가장의 마약 중독에 관한 내용이다. 이 기사는 고개 숙인 남성 앞에 주사기와 알약이 흩어져 있는 사진을 실었다. 마약 사용을 암시하는 사진이다.
      마약 사용을 보여주는 사진은 독자에게 불쾌감을 주고 청소년의 모방심리를 부추길 수 있다.
      이 같은 사진과 그래픽을 게재하는 것은 책임 있는 언론의 자세라고 보기 힘들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