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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asiae.co.kr) 2026년 4월 27일「정부, 동물병원 ‘프로포폴’ 취급 관리 강화…처방 많은 병원 합동점검」기사의 사진, 한겨레(hani.co.kr) 4월 27일「마약 범죄도 ‘위장수사’ 도입…남용 우려 넘어 ‘몸통’ 붙잡을까」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아시아경제, 한겨레의 위 기사들은 동물병원의 프로포폴 취급 강화, 마약 범죄에서 위장수사 도입에 관한 내용이다. 아시아경제는 사진설명에서 언급했듯이 프로포폴을 주사하는 사진을 실었다. 프로포폴을 2011년 마약류로 지정된 약물로, 이를 주사하는 사진을 보여주는 것은 마약 사용을 보여주는 것과 마찬가지다.
한겨레는 흰 가루와 주사기를 보여주는 사진을 실었다. 마약 사용을 암시하는 사진이다.
마약 사용을 보여주는 사진은 독자에게 불쾌감을 주고 청소년의 모방심리를 부추길 수 있다. 이 같은 사진과 그래픽을 게재하는 것은 책임 있는 언론의 자세라고 보기 힘들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