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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9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473 출소했으니까 한 방·생일이니까 한 방…강남 의사가 차린 ‘마약 성지’

매경AX        발행인  김  명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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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매경AX(mk.co.kr) 2026년 4월 15일「출소했으니까 한 방·생일이니까 한 방…강남 의사가 차린 ‘마약 성지’」 기사의 제목과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매경AX의 위 기사는 강남의 한 병원에서 100여 명에게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으로 투약한 의사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는 내용이다.
      이 기사는 제목에 은밀하게 대규모의 마약 투약이 이뤄지는 곳이라는 의미에서 ‘마약 성지’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하지만 성지(聖地)는 ‘성스러운 장소’를 의미한다. 불법 약물에 ‘성지’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마약을 신성시하는 왜곡된 사고까지 부추길 수 있다.
      언론은 바른 언어 사용을 이끌어야 한다. 독자의 호기심을 유발하기 위해 부적절한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언론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기사는 또, 주사기와 흰 가루를 보여주는 사진을 함께 실었다. 마약 사용을 암시하는 이 같은 사진은 독자에게 불쾌감을 주고 청소년의 모방심리를 부추길 수 있다.
      이 같은 사진을 게재하는 것은 책임 있는 언론의 자세라고 보기 힘들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강령 제7조「언론인의 품위」,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강령 제7조「언론인의 품위」,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